"잔류 농약 부적합 반복" 향신료 바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등록 2020.06.18 0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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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6월 25일부터 태국산 바질‘검사명령’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메토밀, 사이퍼메트린, 카바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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