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지정·해제

  • 등록 2020.07.10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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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임부금기 45개 성분 추가·임부금기 3개 성분 해제 위해 고시 개정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됐다. 또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은 임신금기 약으로 추가,하고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임신금기  의약품에서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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