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20.07.21 0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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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생산량

피엔에프에스

(경기도 안산시)

버터밀크파우더

(버터유)

2020. 4. 10.

5,440kg

(20kg×272)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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