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을 식약처 허가 받은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인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

  • 등록 2020.07.22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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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25건·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15건 등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및 점검지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적발 내용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이다.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아울러,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소비자께서도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요령을 참고하여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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