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20.08.02 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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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알렉푸드(경기 안산시 소재)가 태국산 ‘월병’ 제품(유형: 빵류)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6월 5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유형)

제조사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월병

(빵류)

UENG MUI SENG

(태국)

알렉푸드

(경기 안산시)

10박스

(150, 60kg)

2020. 6. 5.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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