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시중 유통 '새싹보리 분말' 전수 조사

  • 등록 2020.08.03 10:05:26
크게보기

분말 쇳가루, 대장균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7.30.)를 거쳐 채택했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로,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➊금속성 이물(쇳가루), ➋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