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 30종 기준 신설

  • 등록 2020.08.05 0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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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고시 개정안을 8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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