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영업정지 2개월

  • 등록 2020.08.24 10:12:40
크게보기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8월 24일 개정·공포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