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온라인 신고 가능

  • 등록 2020.09.21 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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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9월 21일 행정 예고했다.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의  경우제조‧수입자는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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