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곳 소명기회 주기로"

  • 등록 2020.09.24 0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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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미달 업체, 9월 21일 ~ 10월 9일 소명기간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월 21일 ~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 2020년 상반기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율

구분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전체(A+B+C)

100.00%

100.00%

일련번호보고율

(A+B)

99.99%

93.90% 

출하 시 보고율(A)

99.83%

92.60%

지연보고율(B)

0.16%

1.30% 

미보고율 (C)

0.01%

6.10%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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