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판 후 조사 방법 다양화 추진

  • 등록 2020.09.29 0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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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7월 발표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베이스연구‘ 추가 ▲유병율·적응증 등 의약품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자 수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의약품 사용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정보 수집과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판 후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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