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개발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 등록 2020.10.06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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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민원인 안내서’ 2종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규격설정과 품질 분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을 돕기 위한 ‘민원인 안내서’ 2종을 10월 6일 제정·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신약 규격설정 시 주요 개념 ▲기준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품질 분야 CTD 작성 시 필수정보 기재요령 등이다.


특히, ‘신약 규격설정 가이드라인’은 실시간 제조공정 관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의 시험 항목 설정에 필요한 ‘공정 중 시험’ 및 ‘주기적 시험’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지능형 제약공장(스마트팩토리)에 관심이 있는 업계의 신약 규격설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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