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 등록 2020.10.16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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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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