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혈액암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 등록 2020.11.02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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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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