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단풍 탐방 등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6,40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0.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17개 지자체가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있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4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42건은 모두 적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