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허위.과대 광고 여전..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버젖이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 광고도

  • 등록 2020.12.10 0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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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허가받은 ‘의약외품’ 사용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 등이다.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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