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18일부터 공개한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다.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등록은 환자가 표준코드 또는 제조번호 등을 ‘이식 의료기기 등록신청’ 메뉴에서 입력해야 하고,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환자가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등록한 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