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 결국 생산 중지 ...품질 관리 총체적 문제 드러나

  • 등록 2020.12.24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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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5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이 중 3품목은 전 제조번호 회수 조치
유유제약 마빌큐주도 잠정제조 판매 중지 처분

유니메드제약의 오송공장이 "무균원료 오염방지 대책, 기구·기계 멸균 등 제품 생산 전 무균성 검증 미흡" 등 품질관리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사제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최근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원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식약처가 지난  11일 행정처분한 제품이 안내염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유니메드제약㈜(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했다.

 
아울러,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11일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의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품과 해당 공장을 조사한 것으로,주사제 제조과정과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또 수탁제조 품목인 유유제약의 '마빌큐주'에  대해서도  잠정제조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주사제는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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