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5개정) 발간

  • 등록 2020.12.29 09:18:45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 간 연계심사를 위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5개정)를 발간했다.
     
내용은 ▲원료-완제 연계심사 절차 및 관련 질의·응답 ▲관련 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안내 ▲주요 보완사항 등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개선방안 마련 협의체’를 통해 추진됐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