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다.
개정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