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이라도 앞으로 '아토피' 표현 사용 불가

  • 등록 2020.12.30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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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을 담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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