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고시했다.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표1)을 현행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