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수수료 30% 감면 연장

  • 등록 2021.01.03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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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인증을 준비 중인 소규모 업체 대상… 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식품업체는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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