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 등록 2021.01.25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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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2021. 3. 31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 위생교육(3시간)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30만원)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20년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장기간동안(‘21.3.31.까지)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1년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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