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확보 무허가 의료용 겸자, 체온계, 청진기 등 무더기 적발

  • 등록 2021.01.26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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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19년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 무허가 불법수입 의료기기 주요적발 물품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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