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 2021.02.01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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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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