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위생재료공업사의 최초 수입 의약외품 '수성복부용패드엔'...품질부적합

  • 등록 2021.02.16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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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품목 7일 수입업무 정지 처분 내려

수성위생재료공업사(경남양산)의 최초 수입 의약외품인 '수성복부용패드엔'이 시험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9일부터25일까지  7일간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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