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유전질환 치료제·항암제 등 8종 희귀의약품 지정

  • 등록 2021.03.02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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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여 공고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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