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허가·심사 및 긴급 공급체계 구축 기반 마련

  • 등록 2021.03.09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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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3월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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