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무등록 제조·판매한 '개도막걸리' 회수 조치

  • 등록 2021.03.24 0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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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개도주조장

(전남 여수시)

개도막걸리

(탁주)

750ml

2021.3.14.~2021.3.20.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630kg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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