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불법 행위 근절 합동점검

  • 등록 2021.04.20 0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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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행위(살균소독제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 예정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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