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보고 국제표준서식 E2B(R3) 의무 적용

  • 등록 2021.05.31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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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을 적용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주요 내용은 ▲보고 항목에 인과성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을 추가하여 230여개로 세분화(종전 88개) ▲약물 이상반응 관련 용어를 국제의약용어(MedDRA)*로 통일 ▲시판 후와 임상시험 단계의 부작용 보고체계 일원화 등이다.
    
의약품은 정상적으로 투여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발생한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시판중단, 회수,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등 환자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개선된 시범 운영 시스템 적용으로 대량의 부작용 정보 관리가 자동화·표준화되고 부작용 정보 분석이 용이해져 유의미한 부작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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