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조, 한방제약사까지..한솔신약㈜ 근골환 등 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등록 2021.06.03 0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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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3개 품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제조 구분

1

한솔신약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2

한솔신약

금왕심단(천왕보심단)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3

한솔신약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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