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식품이 아니네...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 형태로 제조·판매, 소비자 피해 우려

  • 등록 2021.06.06 0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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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 개선 요청, 소비자 주의 당부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을  식품용기 처럼 제조.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 모방 화장품 판매금지 추진 및 업계 선 시행 요청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만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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