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강화

  • 등록 2021.06.15 06:43:56
크게보기

식약처,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했다.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생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 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