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네...품질유지기한 표시식품,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변질 우려 낮아 "기간 초과해도 섭취 가능"

  • 등록 2021.06.20 0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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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긴 식품도 기간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 보관기준이 잘 지켜졌다면 기간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어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견해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 중요 정보인 ‘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보관할 수 있도록 날짜표시의 의미․섭취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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