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금연치료보조제서 간, 신장, 폐암 유발 니트로사민류 검출..국내 33개사 68품목 허가

  • 등록 2021.07.09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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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 다른치료 방법 고려 권고
캐나다, 미국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 일부 회수 조치

금연치료보조제로  널리  처방 사용되고  있는  바레니클린제제 함유 약에서 간, 신장, 폐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삼진제약의 니코바이정 등 33사 68품목에 오는 8월말 까지 불순물 검사를 마칠 것을 관련 회사에 통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불순물 시험검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캐나다, 미국 등의 나라에선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 일부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는 등소비자 보호에 빠르게 대응ㅅ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시판 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33사 68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해외에서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 검출과 관련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은 지난 6월 22일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써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배포됐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에서 대상 완제의약품의 종류와 전문가·환자를 위한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식약처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관련 제품을 처방받아 사용 중인 환자에게는 의사 등 전문가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 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하도록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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