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해썹’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 등록 2021.07.20 1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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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는  불시 조사평가 면제를 비롯 스마트 해썹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이외에스마트 해썹 마크 표시‧광고 허용과 해썹 인증(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하여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은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썹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했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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