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으로 제공된 빵...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만들다"들통

  • 등록 2021.07.21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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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4개 업체 적발하고 행정처분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위반 내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세부내용

1

식품

제조

가공업

게이트고메

코리아 유한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사용하여 빵류를 제조 기내식으로 판매

유통기한이 ’21.2.1.까지인 버터 약 1,436.4kg’21.6월경까지 사용하여 항공사 기내식(구성품인 크렌베리, 호박, 한라봉, 라즈베리 5)으로 제조해 약 82,980() 판매(5,600만원 상당)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21.3월경부터 ’21.7월경까지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하여 항공사 기내식으로 약 356,161인분 판매(7억원 상당)

2

식품

제조

가공업

아담스팜

코리아

(경기도 평택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이 ’20.10월경까지인메론시(당류가공품)’’22.3월경으로 연장 표시(520일 연장표시)하여 판매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 경과한 딸기시럽(당류가공품)’ 11개 제품 총 1,073.2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288만원 상당)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19.4월경부터 ’2010월경까지 무표시메론시럽(당류가공품) 3품목’ 1,340.5kg 판매목적 보관(370만원 상당)

유통기한 미표시 쿨아이스믹스파우더(딸기향)’제품 492kg을 판매목적 보관

3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티앤티푸드

(경기도 광명시)

수입식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유통기한이 ’21.6월경까지인그레이즈팝(당류가공품)’ 7,416kg을 전국 32개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 박스교체 및 유통기한’22.2월경으로 변조

유통기한 경과 수입식품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이 경과한그레이즈팝(당류가공품)’ 1,020kg을 판매목적 보관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공방형제

(부산광역시 북구)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판매목적 보관

20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티몬, 쿠팡)에 유통기한 미표시 쑥인절미제품 등 70개 제품 총 363,353kg(1,475,514,670)판매

쑥인절미제품 등 42개 제품, 440kg(5,276,240)을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 포장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벽면, 에어컨, 각종 배관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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