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대거 포함

  • 등록 2021.07.21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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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오일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6.25)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플랫폼 적발 사례

(단위 : URL 건수)

플랫폼별

적발 유형

상호명

유형

해외직구

구매대행

합계

1

네이버

오픈마켓

6

13

19

2

쿠팡

오픈마켓

5

13

18

3

11번가

오픈마켓

3

12

15

4

해외쇼핑몰

(Qoo10 )

해외쇼핑몰

7

-

7

5

옥션

오픈마켓

2

4

6

6

지마켓

오픈마켓

2

4

6

7

롯데ON

일반쇼핑몰

-

5

5

8

위메프

오픈마켓

-

4

4

합계

25

55

80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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