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 등록 2021.08.10 09:15:01
크게보기

식약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