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 점검

  • 등록 2021.08.20 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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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이어트, 키성장, 피로 개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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