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방암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제1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 등록 2021.09.02 0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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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로 유방촬영술 영상에서 유방암 의심부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방촬영술(Mammography) 영상에서 유방암 의심 부위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유방암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를 혁신적 기술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제1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 제품은 유방암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로는 국내 처음으로 허가(제허19-493호)받았으며 악성 병변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색상과 확률값으로 표시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다.

-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약 18만 건의 유방촬영 영상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이 제품은 ▲악성 병변의 검출 정확도를 높이고 위양성* 병변의 검출 빈도를 줄였고 ▲특히 혁신적 기술로 동양 여성에게 많으나 영상판독이 어려운 치밀형 유방의 판독 오류를 최소화했으며 ▲15초 내외의영상 분석 시간으로 의료진의 진단을 신속하게 보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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