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마련

  • 등록 2021.09.27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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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자극, 피부감작성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가능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 피부감작성,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9월 27일 발간했다.가이드라인에서는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을 안내했다.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한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은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고분자 매트릭스(macromolecular matrix)를 이용하여 시험물질 적용 후 혼탁해지는 정도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해 안 손상 유발 물질을 식별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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