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1월 18일 제작‧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영업자가 직접 검사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주요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이번 안내서를 자가품질검사 실무에 활용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