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멸균,방사선 멸균 전문 제조 업체서도 가능

  • 등록 2021.11.19 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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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1월 19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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