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 협력체계 강화

  • 등록 2022.01.27 18:38:56
크게보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3개소와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7일 체결했다.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급증에 대비한 생산 확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생산·출고량 관련 정보 협조 ▲가격안정을 위한 것들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이번 달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업무협약으로 제조업체는 자가검사키트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며, 정부는 생산량 확대분을 선별진료소 등에 우선 공급해 무료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유통업계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온‧오프라인 시장 가격과 선별진료소, 약국 등 공급·분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의 하루 최대 생산가능량(수출물량 포함)은 약 750만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진석 식약처 차장은 “식약처 코로나19 대응본부의 진단시약팀을 확대‧개편해 자가검사키트를 포함한 진단시약 공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와 방역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충분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