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허가..품귀 사라지나

  • 등록 2022.02.04 18:23:11
크게보기

젠바디,수젠텍 등 2개사 2개 제품 허가... 총 5개사 5개 품목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젠바디,수젠텍 등  2개사(社) 2개 제품을 2월 4일 허가했다.

식약처는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두군데  회사 데품이  본격 생산 돼 시중에 유통 되면  일부 약국 등에서의 품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다.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했다.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