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 등록 2022.03.17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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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입법 예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외 제조원에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제조·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제조·수입업체는 보장 금액이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이상, 부상 시 3천만 원 이상, 후유장해 시 1억 5천만 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하고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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