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6천원 판매가격 지정 해제

  • 등록 2022.04.04 1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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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유통 현황, 가격 동향 지속 모니터링… 가격 교란 행위는 신속 대응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처는 유통 현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교란 행위가 사라지고,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한데 이어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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